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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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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6/03/27 [11:33]

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6/03/27 [11:33]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권태미)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화재 등 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장치 포함)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마포소방서 누리집에서 신고(민원제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신고하기)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예방과 검사지도팀)ㆍ팩스(02-2187-8262) 등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권태미 서장은 “화재 시 소방시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평상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유지하고 피난대피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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