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둥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과 공업화 박판 강구조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하며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에 대해 설계ㆍ허가ㆍ시공ㆍ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m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이 확대되며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시킬 예정이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이외에도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으며 안전행정부 역시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PEB 전수조사 완료 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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