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강릉소방서(서장 김진문)는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2024년 12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 적용됐다. 이는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이나 전기장치 단락 등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나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즉각적 대응이 중요하다.
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화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근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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