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된 '소방규제개혁 집행위원회'는 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소방 4명, 민간 3명 총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소방분야 전반에 산재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 과감한 개선으로 군민의 소방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총3개 분야로 나누어 소방시설 분야의 '옥내소화전 기준개수의 문제점', 위험물 분야의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 유보제도 시행', 다중이용업 분야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사이버소방안전교육 시행' 등 법령 및 고시에 등록된 규제항목에 대해 논의했고, 기타 민간 위원들의 불편‧불만사항 수집과 피해사례 조사 및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 발굴된 안건에 대하여 추후 '소방규제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선 가능한 과제는 소방서 자체 개선추진하고, 법령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선 경남소방본부에 제출하여 군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산청소방서 관계자는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의 노력으로 소방행정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