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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한 호신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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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7/14 [16:26]

대구달성소방서,구급대원 폭행예방을 위한 호신술 교육

김지수 객원기자 | 입력 : 2014/07/14 [16:26]
▲ 호신술 특별교육     © 달성소방서

대구 달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최근 구급대원을 향한 도를 넘어서는 폭력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호신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만취자 및 흥분한 환자 등으로 부터 예기치 않은 폭언과 폭력행위에 대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사전에 예방하여 구급대원의 신체보호와 신속한 응급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한합기도협회 비천관 총관장(이주현)과 2명의 사범이 위기 상황별로 나누어 구급대원이 스스로 방어하는 요령, 상대방 공격 대처기술인 주먹방어술, 도구이용술 등 각종 상황에 맞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달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 활동 방해죄'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벌금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당하는 폭언ㆍ폭행은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이 폭언·폭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폭행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수 객원기자 kjisu1228@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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