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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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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8/11 [13:57]

거창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이정수 객원기자 | 입력 : 2014/08/11 [13:57]

거창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에 따른 관내 139개소에 대한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업, 폐업 및 가입유예 업소를 제외하고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 법률에 의거 화재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거창소방서는 영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위 승계 및 관계자 교육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예대상 12개소 중 기 가입된 4개 업소를 제외한 관내 8개소에 대한 안내 전화 및 서한문 발송 등 조기가입 독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보험인만큼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기 가입에 힘써 달라”며 “영업주 스스로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 가입유예 대상: 150m² 미만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이정수 객원기자 dreamis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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