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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등 신종 다중이용시설 화재 무방비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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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2/02 [00:00]

찜질방등 신종 다중이용시설 화재 무방비로 방치

관리자 | 입력 : 2005/02/02 [00:00]
신종 찜질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최근에 생겨난 다중이용시설들이 안전관리점
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신종다중업소가 전국적으로 2만5천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단속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
다.

소방방재청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7개 시.도의 찜질
방과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22개의 다중이
용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여 16곳(73%)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 가운데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을 제거하는등 피
난.방화시설이 불량한 찜질방 7곳과 음식점 등에 대해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하
고 소화기나 비상구 유도등 등을 갖추지 않은 찜질방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시
정명령을 내렸다.

소방방재청은 이달말까지 다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과 24시간 영업시설 등에 대해서
도 불시 확인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불시에 단속을 벌이기는 처음 이라면서 이번
에 적발된 업소들은 첨단 소방방재설비를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해 두고 있지만 영업상
의 이유로 스위치를 꺼놓는 등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지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시
도하는 한편 다중이용업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법안 확정전이라도 신종 다중이용업소
를 안전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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