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이한구)가 남해군 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경우 2015년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예된 상태다. 남해소방서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및 복구가 가능함을 집중적으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100% 가입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형후 객원기자 passokok@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해소방서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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