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린더 불순물 논란 중에도 관련제품 구매의뢰 빈발경남, 전북, 울산은 발주 감행, 인천소방방재본부는 발주 취소 공고경남, 전북, 울산은 발주 감행, 인천소방방재본부는 발주 취소 공고
공기호흡기 실린더에서 불순물이 발견돼 소방방재청이 전국을 순회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 5월 23일 현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전라북도소방본부에서각각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270개 및 공기호흡기 82세트를 해당지방조달청에 구매의뢰한 것이 드러나 전문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가 하면, 인천소방방재본부에서는 지난 5월 8일자로 구매공고 했던 공기호흡기 70대를 5월 18일자로 취소공고 했고, 울산소방본부에서도 10셋트의 공기호흡기를 구매의뢰 함으로서 소방방재청의 일관되지 못한 방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된 공기호흡기 실린더내부 불순물 발견사고는 소방이 양적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규정된 관리지침 이 없음으로 인한 관리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이 이에 대한 제도의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는 있으나 아직 검출된 물질 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시도소방본부가 관련제품들을 해당조달 청에 구매 의뢰함으로서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발주 의뢰한 경상남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불순물의 발생원인이 실린더에 있다는 증거가 없어 구매를 추진 중”이라며, “본 부 산하소방관은 약1,600명으로 50분용 공기호흡기는 1인 1지급되었으나 예비용기는 1 인 1지급에서 400여개가 부족하여 예산을 책정했고,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 라 구매를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전라북도소방본부의 관계자 역시 “당초 책정 된 예산이며, 실린더가 원인이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추진 중”이라는 무책 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청의 답변에 관계자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정밀검 사와 제품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호흡기나 실린더의 구매규격 내용에 “용기 는 미국 d.o.t 검사를 필한 제품일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서 수입용기만 사용하라는 의미일 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기술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배척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본지가 보도한 공기호흡기 실린더 내 불순물 발견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담당부 서인 시설장비과에서는 ‘본지가 너무 앞서 보도 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요 청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체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어 또 다른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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