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사들인 소방관용 30분용 공기호흡기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있다.
화재진압, 구조, 구급, 내근, 간부 등 임무에 따라 구분 적절히 지급돼야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부터 소방관용 공기호흡기 30분용이 ‘97 년 이후 50분용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또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개인장비는 각종 사고 시마다 소방관들의 순직 및 부상 등 의 사고가 뒤따름에 의해 장비의 부족 및 열악성을 감안하여, 매년 그 예산이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50분용 공기호흡기가 보급되면서 16개 시, 도 소방본부에는 예전에 지급됐던 공기호흡기 30분용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전국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창고 에 무려 1만3천여대나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혈세로 사들였음에도 사용되지 않고 쌓여 있는 소방관용(30분용) 공기호흡기 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백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액수는 면체, 예비용기, 보조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면체, 예 비용기, 보조마스크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무려 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50분용 공기호흡기는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로서 소방관 1인당 1대씩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존 장비(30분용 공기호흡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방안 등이 제대로 검토 가 안 된 상태로 일괄 구매함으로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장비구매에 대해 전 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여기에는 매해 어느 부, 청, 국 할 것 없이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다 시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는 책정된 예산은 일단 쓰 고 보자는 식이 었던 것. 실제,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은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의 경우는 50분용 공기호흡기 를 사용하고 있지만 내근직 또는 간부들은 30분용을 사용함으로서 국가예산 절감과 함께 사용자에 걸 맞는 효율적인 장비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전소방관들에게 1인 1지급 원칙에 따라 30분용 공기호흡기를 ‘96년과 ‘97년 2년 동안 무려 13,000여개를 보 급하여 사용하다가 ’97년부터 50분용으로 대체, 현재 2만1천여개(2004년 8월 현재 소방공무원 수 2만6천여명)가 보급돼 있다. 한 관계자는 “화재 및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은 50분용을 사용 해야 하지만 현장을 지휘하는 간부나 구급대원 및 내근직은 굳이 50분용을 사용할 필 요가 없다”며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30분용 공기호흡기를 직책에 맞도록 지급하 는 등 병행 사용함으로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30분용 공기호흡기를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 상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설치기준에 맞춰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용화를 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20여년간 공기호흡기를 국내 소방관서에 독점 납품해온 한 업체는 30 분용과 50분용을 세트(면체 ,등지게, 용기)를 소방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 됐으며, 국내의 또 다른 공기호흡기 제조업체는 같은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생산하 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대의 공기호흡기도 소방관서에 는 납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뒤늦게나마 관계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과다 지급된 공기호흡기 에 대한 구매를 보류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소방관용 개인장비의 표준 을 마련하고 있고 또 30분용 공기호흡기의 처리문제를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 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득한 같은 공기호흡기임에도 상호 호 환이 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가 없음을 감안, 호환성에 대해 부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인창 기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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