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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 소방제도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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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탁 교수 | 기사입력 2005/12/27 [08:02]

Ⅳ. 한국 소방제도의 발전 방향

박종탁 교수 | 입력 : 2005/12/27 [08:02]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박종탁 교수/공학박사
최근 행정개혁의 과정에서 소방조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과 관련하여서 체제, 조직, 인력 등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논쟁이 끝난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의 쟁점을 정리하고 소방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방조직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소방조직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의 기능수행방식상의 특성을 분석한다.

소방조직 제1기(1945~1948)에는 군정법 제66호로 미군정은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 하였다. 제2기(1948~1970)에는 미군정하의 소방청과 자치소방기구는 경찰기구에 인수되어 소방행정은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었다.
 
제3기(1971~1974)에는 국가ㆍ자치 2원 소방체제를 갖추었으며, 제4기(1975~1991)에는 자치소방행정체제의 확대하여 소방이 민방위본부 산하에 존속하게 됨으로서 소방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5기(1992~2003)에는 광역소방행정체제로 개편되었으며, 1999년 방재국을 폐지하고, 민방위방재국과 소방국의 체제로 감축하였다.
 
제6기(2004~현재)에는 소방방재청을 개청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합되어 외형적인 기본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현장 대응조직인 지방조직은 여전히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소방조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자연재해의 인명구조 업무도 소방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재해의 구조구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체제는 광역소방행정체제로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중심의 중앙조직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있는 7개 소방본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9개도의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양성을 위한 중앙소방학교와 5곳의 지방소방학교가 있다. 

우리나라 소방기본법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각각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소방공무원의 수는 총 27,604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방조직의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화 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정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함으로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를 보더라도 일본의 1/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법률적으로 소관부처의 경우 그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서 소방조직과 소관부처간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다. 특히 일선 소방조직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신설된 재난관리부서와의 협조관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국(과)의 신설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재난관리의 협조체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과 업무가 상충되고 있다.
 
또한, 화재 이외에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관부처가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은 전 부분에 걸쳐 화재발생에 대한 진압과 구조 및 구급업무 그리고 기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의 통합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 재난관련업무중 대응업무는 가능한 일원화(소방청)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소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기관으로서는 경찰청과 의료기관을 들 수 있다. 경찰에서는 화재원인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상에서 갈등의 소지가 내포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 등 대국민 의료봉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공식화, 제도화,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보건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체계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지방조직의 경우 재난예방․관리조직과 대응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는 법령, 예산, 조직운영에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수습이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재해예방 및 대응관리의 연계성이 단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 소관부처간 상호작용이 미흡하고 정보공유가 어려우며, 재난발생시 조정통제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셋째, 전문화를 도외시한 조직운영과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관료주의적인 조직운영이 되고 있다. 각 조직이 현장대응 조직보다 보고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고도 다 계층화 되어 있어 하의상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담당인력인 소방이 표준정원제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재난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기관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가칭“지방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은 기능부서의 확대로 비효율적인 관리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 소방방재청 개청시 효율성 제고하여 광역과 기초의 기능배분도 중요하다. 소방 및 구조구급의 기능은 지극히 주민 밀착형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초로의 기능이양에 따른 비효율성도 만만찮다. 현재 기초로 이양하면 약 1조4천억원의 신규투자 요인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 더군다나 고가 장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도 지적된다. 무엇보다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구조구급의 상황에서 지역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구축되기 어려운 점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역행정을 실시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파급효과인데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파급효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이 최대한의 소방수혜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소방조직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결과로 중앙정부 경영진단에서 처음 민간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기초로 제안되었으나 조정위원회를 거친 최종적인 결론은 광역체제이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현재 시ㆍ도(군)에는 재난관리국(민방위재난과)가 있고 상황실의 중복운영ㆍ예산의 이중적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증폭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기능을 보고 중심이 아니라 대응중심의 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위에서 제기된 지방소방재청으로의 통합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소방직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총정원으로 관리된다. 이는 소방수요변동에 대응한 신축적인 인력조정을 저해하며, 시도 표준정원에만 책정되어 수치상으로 과다한 것을 평가되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인력책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소방의 역사적 변천과정, 그리고 최근 진행된 조직개편을 분석하면서 향후 발전을 위한 몇 가지의 유의점을 정리하였다.

종래 우리 사회의 변화는 급진적인 개혁에만 의존하였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성급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역설적이지만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지혜를 강조한다. 국가사회의 재구조화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소아(小我)적 존재의 이유보다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개혁의 이유를 소방분야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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