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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연한 내달부터 축소, 소방관은 4월국회서 개정

당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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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02/28 [02:36]

경찰승진 연한 내달부터 축소, 소방관은 4월국회서 개정

당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축소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02/28 [02:36]

승진연한이 1년 단축된 경찰공무원법이 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돼 올해안에 1만 명이 넘는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이 자동 승진하게 됐다. 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소방공무원법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하위직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예정대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택순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 인사가 있는 오는 3월, 경사 3천 7백여 명이 경위로 자동 승진될 전망이다. 자동 승진 연한이 1년씩 단축된 순경과 경장, 경사 등 1만 천6백 여 명도 올해 안에 개정된 법의 수혜자가 될 예정이다.
 
당정은 다른 공무원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 담당 원내 부대표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직 공무원의 처우에 준하도록 4월 국회때 소방직 공무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가 경찰공무원의 자동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통과 시키자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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