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방통로확보 훈련으로 골든타임 사수 총력불법 주ㆍ정차 및 피양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2일 오전 10시 온양상설시장 일원에서 아산시청, 아산경찰서, 시장 상인회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했다.
소방통로 확보훈련은 소방순찰차, 소방펌프차 등 총 4대가 동원돼 ▲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 시장 자위소방대 관계자 및 비상소화장치 작동 훈련 ▲ 고정식 좌판 차광막을 이동식 및 도르래 식으로 개조 권장 지도 등 시장상인 및 주변시민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에 관한 필요성을 안내하고 화재예방 안내문을 배부하며 화재예방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이내 주ㆍ정차 위반 차량, 재래시장 상가나 주택 밀집지역의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긴급자동차 출동 시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종운 화재구조팀장은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시 소방통로 상 각종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지연될 수 있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평상 시 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신형 객원기자 tlsgud6026@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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