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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교육 실시 위반 시 30~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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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8/06 [18:35]

문체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교육 실시 위반 시 30~50만 원 과태료 부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8/06 [18: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에 개정ㆍ공포된 후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위탁 ▲안전교육 실시를 위반한 안전관리자 및 사업자 과태료부과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내용ㆍ주기ㆍ시간 등이 규정돼 있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은 현재 관광사업으로 분류돼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1종이라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을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에 위탁했으며 안전교육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했다.

또 안전교육 내용에 유원시설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요령, 유원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무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음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미 유원시설 사업장에 배치돼 있는 안전관리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기한 내에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안전관리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유원시설업자에게도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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