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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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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8/17 [11:36]

중소기업, 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기회 확대

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8/17 [11:36]

[FPN 신희섭 기자] =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간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제품 13종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권장구매비율(10%) 달성을 지키는 공공기관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소기업 영역도 보호된다.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도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시킬 것”이라며 “혁신형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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