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명이 받은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소방 고위 간부 출신 3명에 취업제한 및 불승인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35명 중 3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제한을 받은 경기도 소방정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고 국민안전처 소방준감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전략연구소장으로 취업하려다 제한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 지방소방준감도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외 32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 중 7명이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생계형 취업으로 인정된 5명을 제외한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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