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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방재본부,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강력 전개

서해대교 참사 계기, 7인승 이상 비치 현행법규 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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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11/23 [11:32]

서울소방방재본부,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강력 전개

서해대교 참사 계기, 7인승 이상 비치 현행법규 개정 계획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11/23 [11:32]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23일 최근 발생한 서해대교 차량 연쇄추돌 사고를 계기로 소화기 판매체계 개선과 더불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소화기사용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현행 법규 상 승차정원 7인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를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개정 할 계획이다. 
 
또 이와 더불어 소화기 전면허시험장 등에서의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교통안전교육시 차량화재 초기대응요령 교육 과목을 신설토록 하는 한편 소화기를 소방파출소는 물론 주유소와 대형할인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증가율은 연평균 인명피해 사망자는 8.7%, 부상자 4.4%, 재산피해는 2.9%씩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화재건수 16만5584건의 17.9%인 2만9712건에 달했다. 
 
특히, 승용차가 전체 차량화재의 53%, 화물차 21%, 승합차 14%, 이륜차 6%, 기타 6%의 순으로 나타나 승용차량을 중점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확대.보급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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