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방재본부,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강력 전개서해대교 참사 계기, 7인승 이상 비치 현행법규 개정 계획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 23일 최근 발생한 서해대교 차량 연쇄추돌 사고를 계기로 소화기 판매체계 개선과 더불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소화기사용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소방방재본부는 현행 법규 상 승차정원 7인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를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개정 할 계획이다. 또 이와 더불어 소화기 전면허시험장 등에서의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교육과 교통안전교육시 차량화재 초기대응요령 교육 과목을 신설토록 하는 한편 소화기를 소방파출소는 물론 주유소와 대형할인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증가율은 연평균 인명피해 사망자는 8.7%, 부상자 4.4%, 재산피해는 2.9%씩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화재건수 16만5584건의 17.9%인 2만9712건에 달했다. 특히, 승용차가 전체 차량화재의 53%, 화물차 21%, 승합차 14%, 이륜차 6%, 기타 6%의 순으로 나타나 승용차량을 중점으로 차량용 소화기의 확대.보급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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