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화재, 최소한 소방시설 갖춰야 한다
강릉소방서 이건원 예방과장
강원 강릉소방서 예방과장 이건원 | 입력 : 2007/01/03 [18:11]
지난 신정일 오후 5시20분경 강릉시 임곡리 소재 대형 돈사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모돈 300두를 포함하여 2300여마리의 피해로 1억8천9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다행이 소방관32명 및 11대 소방차량이 긴급출동하여 초동진압하는 덕에 이외 축사 7개동을 보호하는 등 대형화재를 방어하게 되었다.
이는 소한을 앞둔 혹한의 날씨라 종종 농.축사에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도 급작스런 추위에 새끼 돼지가 동사할 우려가 있기에 급난방을 하려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농가소득시설의 화재는 지난 사례들을 보아 주로 전기안전관리 및 화기취급 부주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농가소득시설의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불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소화기 등 최소한 기초소방시설 완비가 촉구 된다.
요즈음은 축산과 특용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사시사철 어느 때라도 남보다 질 높은 상품을 조기 출하 하여야만 고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수반 하는 것이 냉․난방 요령으로 화기취급과 전열기기의 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의 여하에 딸려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화재 예방대책을 강구해 보면,
첫째, 축사 및 재배사를 지을 때 화재에 약한 샌드위치패널을 쓰지 않아 건축 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도 콘크리트 건물로 건축하여야만 화재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가 있다.
둘째, 보온 및 열 차단 덮개를 피복할 시는 전선과 이격하여 전선에 의한 화재의 확대를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축사내에 설치할 전구는 철망을 쒸운 것을 사용하고 이동식석유난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넷째, 축사관리실은 축사와 인접해 있어야 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하여 담뱃불 등 사소한 화재요인이라도 제거해야한다.
다섯째, 건물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소화기를 건물 거리 30미터 간격으로 비치하고 비상경보시설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여 초기에 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여섯째, 축사와 접근하는 농로는 만일을 대비하여 항시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고정 장애물을 방치 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대규모 축사는 인근에 관정(우물)을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소방 대체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농가소득시설인 축사와 특용작물, 버섯재배사를 신축할 시는 경량철골조에 비닐을 쒸우는 구조를 지양해야 한다. 아홉째, 자율진화 할 수 있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농축사를 화재로부터 절대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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