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원가' 공개해야건교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고시건설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6개 항목으로 공공택지는 7개 항목에서 61개로 늘어난 것이며, 민간택지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 중 공공택지는 사업주체(주공 등)가 공개하며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때 공개 하게 된다. 세부 공개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61개) 택지비(4개) :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경비, 그밖의 비용 공사비 토목(13개) :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23개) :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9개) :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3개) :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그 밖의 공사비(2개) :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개) :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개) :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항목(7개) 택지비 : 감정평가한 택지비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그 밖의 비용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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