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개최산업유형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관련안등 참석분야별 집중의견 쏟아져최근 소방방재청 재난전략상황실에서는 bcp 컨설팅사와 삼성에버랜드 및 18개 단체와 전문가 등 26명이 모여‘기업재해경 감활동계획의 효율적 방안 수립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소방방재청 평가관리팀 최규봉 사무관의 관련 법률소개 및 산업유형별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관련 안 외, 총 3건의 핵심주제 등으로 단체별 의견들을 제안했다. 산업유형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에 있어 미국, 영국 등의 선진 사례를 볼 때 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광범위한 산업유형에 걸맞는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은 기업의 자연재해에 대응 가능한 현실여건인 자원, 자본 등을 감안해 대분류와 준 분류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 내부조직에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한 안에 대해 lg cns 서명교 전문위원은 “대부분 조직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며“교육 및 훈련에 대한 사항은 일정 요건으로 정의하여 지침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실행은 자체적으로 수행토록 유도하고 전문 인력 육성은 국가적으로 공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등록 관련 안에서는 대행자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려는 기업에서 업체선정이나 구축방안들을 자율적으로 해석,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삼일pwc(회계법인) 이희정 부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제시할 경우 특정한 이해관계 형성으로 문제가 있으니 대행자 등록이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또는 조직의 역량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역량 평가는 업무를 위탁하는 조직이 결정하는 것이 순리” 라고 말했다. 이어“대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범위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은 시장 자율에 맡겨 국가는 자격제도를 운영하여 전문 인력으로 공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 외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하는것 보다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증하여 전문가 pool을 구성, 기업이 평가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문가 pool중에서 구성하여 평가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의사항으로는 우수기업 시상제도 마련,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인증 평가모델 선발하여 외부에 공시하는 제도 마련, 컨설팅 비용의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타 부처 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예 - 중기청 쿠폰제 컨설팅 제도)하자는 안건 등이 제시됐다. 한편, 소방방재청은“향후 조치계획으로 참석자의 주요 의견들은 시행규칙제정시 검토 반영하기로 하고 9월중에는 tft 구성을 통한 세부지침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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