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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예외란 없다!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화재로부터 이젠 자유로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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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봉화119안전센터장 송홍정 | 기사입력 2016/07/04 [15:57]

[119기고]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예외란 없다!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화재로부터 이젠 자유로워지자

영주소방서 봉화119안전센터장 송홍정 | 입력 : 2016/07/04 [15:57]
▲ 영주소방서 봉화119안전센터장 송홍정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불쌍하고 안타까워만 할 것인가 예방하고 대응해서 소중한 나의 가족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나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2015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44,432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53명이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1,587건으로 전체화재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167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의 발생요인으로는 단독주택 54.5%(6,315건), 아파트 25.2%(2,924건), 다세대 9.8% (1,139건), 연립주택 3.3%(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특히 인명피해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간 유예를 두어 오는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ㆍ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소화기는 3.3kg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 별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천장에 고정 설치해야 한다.

 

영주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등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소ㆍ소ㆍ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주택소방시설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의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망자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이며 화재 초기부터 최성기까지는 도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계자의 초기 발견과 초기 소화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영주소방서 봉화119안전센터장 송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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