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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섣부른 판단 실수로 공무원 체면구기는 일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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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센터장 정지용 | 기사입력 2016/11/03 [10:39]

[119기고]섣부른 판단 실수로 공무원 체면구기는 일 없도록 해야

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센터장 정지용 | 입력 : 2016/11/03 [10:39]
▲ 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센터장 정지용     © 소방방재신문

지난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춘천지방법원은 춘천경찰서로부터 “사건 의뢰인 조모씨가 자신을 조사한 경찰에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재판을 열기로 한 첫 사례가 발생했다.

 

사건의 내용은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 경찰관에게 사건의뢰인이 4만5천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것이 발단됐다. 

 

해당 경찰관은 직무와 연관된 금품(떡)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에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사건의뢰인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조그만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떡을 보내게 됐다고 하지만 김영란법을 잘 모르고 법시행 초기인 탓으로 졸지에 법을 위반하게 돼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열릴 법원의 판단이 귀추가 되며 만일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떡 가격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시민을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지만 반대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금액이 5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구설수에 올라 곤란에 처해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공무원은 어떤 부나 지위보다도 명예를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신분으로 또한 이러한 사례의 첫 케이스가 돼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재판의 결과가 나와 김영란법의 최초 사건으로 판결의 선례가 나오겠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 함에 있어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적용됐느냐에 따라 차후의 향방이 나타날 것이다.

 

또 시행 초기에는 법의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과 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도 위반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김영란법이 몸의 상처가 깊고 부위가 넓은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하듯이 그동안의 사회 곳곳에 만연된 검은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색출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부패가 사라져 모든 사람이 살기 좋고 깨끗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면 비록 4대 환란이라는 김영란법을 겪을지라도 공무원이나 국민 모두 인내하며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4대 환란이라는 김영란법이 하필이면 요즘처럼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시행돼 제대로 법의 취지대로 잘 지켜질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가져 공직자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본인의 체면을 잃는 행동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체면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공직자의 체면은 곧 명예이며 자신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다.

 

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센터장 정지용

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센터장 정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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