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가 담배에 화재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과 담배 제조업체인 kt&g를 상대로 담뱃불화재 손해배상액 약 3,417억원의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열악한 소방재정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일 경기소방재난본부가 개최한 '경기소방재정 개선추진 상황보고회'를 통해 발표된 사항이다. 소방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1만800여건 가운데 11.8%가 담뱃불이 원인으로 담배화재에 관련한 소방재정 부담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화재안전담배' 국내시판 정책으로 kt&g에서 '화재안전담배'를 생산ㆍ판매하지 않을 시 소방부담금(1갑당 1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기도는 소방부담금 부과로 연간 1,100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재안전담배는 꽁초를 버리면 2~3초 안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담배로 2000년 뉴욕 주에서 최초 도입해 현재 미국에서는 20%가, 캐나다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으며 유럽연합(eu) 18개 회원국도 이 같은 담배 시판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담배 뿐만 아니라 소방비용을 유발하는 가스, 전기, 유류 등에 대해 부담금을 부가하는 것도 검토중"이라며 "아직까지는 '안'일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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