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 용역업체 ‘기술 변별력’ 높인다내년 4월부터 설계 PQ 개정안 시행… 경력 배점 축소[FPN 신희섭 기자] = 설계 등 건설 용역 사업자 선정이 앞으로는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주청의 경우 설계 등 용역사업 발주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하는 자의 능력과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간 현행 제도가 기술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되는 운찰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경력 배점을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현행 기준 내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토록 일치시키는 등 제도 운영상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키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기술자의 기술력 평가를 확대하고 경력 배점을 줄여 기술 변별력을 높였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설계 등 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기술력 중심으로 좀 더 바람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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