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 설 명절 고향집에 소화기 선물하세요!
내달 5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예지 객원기자 | 입력 : 2017/01/31 [10:00]
▲ 김용준서장이 소화기 경품을 전달하고 있다. © 이예지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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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방서(서장 김용준)는 지난 26일 오후 목동 행복한백화점 앞 광장과 현대백화점 정ㆍ후문에서 내달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을 알리고자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열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24.3%가 발생했고 그 중 60.7%가 사망했으며 특히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심야시간대 취침 중 화재 발생 시 빠른 인지와 대응이 어렵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초기화재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ㆍ시행됐다.
▲ 연습용 소화기를 작동 중이다. © 이예지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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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소방시설은 대표적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이예지 객원기자 daisy91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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