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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세대원 수 따라 현실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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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기자 | 기사입력 2017/06/20 [15:40]

재난 피해자 생계비 지원, 세대원 수 따라 현실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재홍 기자 | 입력 : 2017/06/20 [15:40]

[FPN 이재홍 기자]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던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해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또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 기둥과 벽체 등 주요 구조부가 50% 미만으로 파손됐으나 수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자부담을 면제하는 한편 융자 가능 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ㆍ조정했다.

 

이와 함께 통신비와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도 추가했다.

 

안전처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 여름철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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