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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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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7/07/13 [13:40]

도봉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17/07/13 [13:40]

 

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의 주택중개 업무 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확인과 안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한국공인중개사 도봉지회와의 상호 협업을 통해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도봉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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