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압가스ㆍ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FPN 이재홍 기자] = 고압가스나 화학물질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된 데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을 마련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도로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 등을 명시했다.
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 기능과 관리방법도 규정했다. 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비정상 작동 시에는 관리센터 또는 단말기 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에는 운전자의 성명과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가 단말장치를 미장착하거나 기준을 어길 시 개선명령과 개선명령 불이행 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과 절차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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