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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119뉴스팀 | 입력 : 2017/11/20 [16:10]
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20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ㆍ제도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지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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