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쓰레기더미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빨간색 소화전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소화전은 도로나 건물 근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민에게는 무관심 대상일지 모르나 그 무관심한 작은 시설이 소방공무원에겐 더없이 큰 존재다.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필요한 소방력에는 3가지가 있다. 바로 소방인원, 소방장비, 소방용수다. 이 중 꼭 필요한 것은 소방용수 즉 물이다. 소방용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에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화전은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로 상수도시설 중간중간 인도와 이면도로상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ㆍ정차와 쓰레기 적치물로 인해 종종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현행 소방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ㆍ정차 차들 사이에 가려져 찾기 힘들고 소화전의 존재감을 모른 채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소화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화재 진압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한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무관심한 대상이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큰 존재감을 가진 소화전을 생각해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하고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화재 현장에서 많은 소방차량을 봤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소방차량의 물도 화재 현장에서는 5분에서 10분이면 금방 떨어져 버린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화전이다. 이 기고문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작지만 큰 존재인 소화전을 알아주길 하는 바람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길 바란다.
나로 인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인천부평소방서 갈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송호신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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