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
한우진 객원기자 | 입력 : 2019/02/22 [14:00]
김해동부소방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김해시 외동에 위치한 대동한마음타운 아파트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소방펌프차ㆍ구급차를 동원, 내외119안전센터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15명이 참여해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곳에 주ㆍ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두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연소확대와 인명 피해의 위험이 상당하다”며 “더욱 신속한 현장도착이 요구된다.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계자분들과 입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우진 객원기자 tjdtjrgks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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