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울진소방서, 불량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광고
김중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0/05/12 [16:46]

울진소방서, 불량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김중하 객원기자 | 입력 : 2010/05/12 [16:46]
 
울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홈페이지(www.uj119.go.kr) 및 전화 신고센터(782-9916)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대상 건물의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소방관서에서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액은 1건당 5만원,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적치, 무단변경,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류수열 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피난, 방화시설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동참해줄 것과 신고가 접수되어 법규 위반행위로 판정이 되면 대상 건물 관계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중하 객원기자 flight1011@korea.kr

광고
릴레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 “적재적소 역량 발휘할 응급구조사 배출 위해 노력”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