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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내구연한 제도 본격 시행

민간 자율화 추진 “국민적 안전의식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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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0/10/25 [09:50]

소방제품 내구연한 제도 본격 시행

민간 자율화 추진 “국민적 안전의식 확산 기대”

최영 기자 | 입력 : 2010/10/25 [09:50]
소방제품 내구연한 제도 도입의 민간체제 운영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과 소방방재청은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제도의 민간체제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시설물과 건물 등에 설치된 소방제품이 사용연한이 없어 화재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민간자율화 제도 도입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품목은 소화기(8년), 소방호스(8년). 단독경보형감지기(10년) 등 3가지 제품이며 정부의 물품 관리법과 외국 사례를 토대로 설정된 기준이다.

이 같은 내용연수 기간은 소방용품 사용중 적절한 점검이 실시되고 설치환경에 이상이 없는 것을 전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풍수나 염분, 부식성 가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장소에 설치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제품은 이 보다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제품 내용연수 제도 도입에 따라 각 시도 소방본부에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에는 방화관리자 등 교육대상자에게 내용연수 제도 시행의 홍보와 지도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하달한 상태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소방시설 소유주 등 관계인이나 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에서 의뢰하는 소방용품의 정밀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소방기구조합의 정형로 이사장은 “소방제품도 일반적인 제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수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내용연수 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형로 이사장은 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민간 자율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참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일선에서 점검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방화관리자와 점검자 등의 능동적인 참여는 물론 건물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도입된 소방제품 내용연수 제도가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소방제품을 얼마나 여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관련기관 등의 참여도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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