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개별법에서 별도 규제되던 자동차용 가스용기 안전관리체계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되는 등 자동차용 가스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 버스 가스용기 파열 사고를 계기로 종합대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가스용기 결함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가스용기의 제조부터 장착, 운행, 결함 발생 시 시정조치 등을 국토해양부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없었지만 이를 보완한 재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해 운행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cng 등 가스사용 자동차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cng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상호 협력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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