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방재기준 합리화와 안전성 분석 수행절차 방법 등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신설 또는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철도의 고속화와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규제완화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철도시설 위험 영향분석에 대한 ‘안전성분석’ 대상 축소 및 수행절차 개선 내용과 현재 의무 설치하도록 한 터널출입구 진입도로가 불필요한 경우 구조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화된 방재기준을 담고있다. 또한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과 관련한 일반기준 및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전철전력설비 안전, 사고피해저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인과 노약자, 일반인 이용자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일반 역시설 안전 일반기준과 승강장, 대합실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철도 횡단시설의 안전기준 보완과 신호 및 통신설비 안전기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등도 개정됐다. 자세한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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