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일자리 질을 개선하거나 창출한 기업 등은 앞으로 조달시장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적자원개발과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에 신인도 가점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조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점 기준을 50%로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시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2단계 경쟁 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1건만 지체돼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됐다. 또 계약 연장 시 기업이 해당 기간 납기 지체와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재계약 허용이 불가했다.
반면 가격과 상품관리를 위한 규정은 강화된다. 3년간 팔리지 않은 상품의 경우 1년간 재계약이 제한되고 MAS 상품의 계약 단가는 시장 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조치가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구매기관들이 개선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전국 11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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