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큰 화재 피해 막아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30 [13:25]
[FPN 정현희 기자] = 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지난 29일 다세대주택 필로티 주차장 내 계량기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 진화에 성공하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7분께 인근을 지나던 우체국 집배원은 김해시 어방동 소재의 다세대주택 계량기함에서 연기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119로 신고했다.
주민은 다세대주택에 비치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이에 화재는 계량기함 인근 벽면 1㎡가 그을리고 계량기함 내 배선 일부가 소실되는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다세대주택 등 신규 주택에서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우리 집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터 실천해보자”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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