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기고]주택용 소방시설 보급ㆍ설치 확대는 주택 화재 피해 저감 지름길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가?’라고 주변에 물어보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적다.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소방시설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은 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만큼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가 중요할까? 해답은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거주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신속한 대피와 화재진압을 돕는다.
소화기는 어떨까? 보통 3.3kg인 분말소화기는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기 화재에 사용하면 건물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1만5497건의 화재가 발생해 135명이 사망했다. 이중 주택 화재는 2492건으로 전체 화재의 16%를 차지했다. 반면 주택 화재 사망자는 42명(32%)으로 인명피해 발생률이 컸다.
김해동부소방서는 올해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08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했다. 현재까지 전체 무상보급 가구는 9411세대에 이른다. 또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1개 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해 전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설치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을 화재취약대상에서 김해 시민 전체로 확대하며 더 많은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전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 집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가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화목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사이 주택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할 거다.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화재 초기 적절히 대응하며 아주 경미한 화재 피해에 그친 사례가 전해진다.
주택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선 더 많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ㆍ설치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주택 화재 피해 저감 사례는 증가할 거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힘들다. 민ㆍ관이 하나가 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김해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정민호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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