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31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화기 교체와 주기적인 점검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됐고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의 폐기는 3.3㎏ 이하 3천원, 10㎏ 이하 5천원, 20㎏ 이하 7천원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하고 배출하면 된다. 이전처럼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며 가정에서 손쉽게 처리 가능하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평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용연수가 초과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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