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의왕소방서(서장 홍성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 안전의식의 향상과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미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주변에 화재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줘 보다 신속한 화재 대응을 가능케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지역 전광판, 버스단말기,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려 안전문화 확산과 자율적인 설치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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