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화재진압 업무로 인해 소뇌위축증이 발병한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다1심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구단10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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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라. 화학물질ㆍ발암물질ㆍ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1) 원고는 1977년부터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기 전인 2003년까지 약 27년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 화재진압과 구급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원고에게는 소뇌위축증 또는 뇌손상 등의 기존 질병이 있지도 않았고 이러한 질병을 초래할만한 체질적인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는 자료도 제출된 게 없다. 특히 원고의 소뇌위축증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률이 높은 ‘2형 척수소뇌실조증’에 해당하지 않는바 유전 때문에 발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는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며 화재로 인한 고열과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빈번히 노출됐다. 게다가 원고가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던 2000년 이전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급장구 보급률이 낮고 그 성능도 열악했다.
특히 원고가 근무한 대구 지역은 2011년 기준으로도 공기호흡기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48.7%)인 상황이다. 따라서 원고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며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결어
지난 호에서는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받았으나 국가유공자로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던 대구고등법원 2020누2463 판결에 대해 다뤘다.
위 판결과 대조적으로 이번 판결에서는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러한 판결상의 차이가 야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화재진압 업무와 소뇌위축증 간의 인과관계가 비인두강암보다 의학적으로 면밀히 밝혀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원고가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시기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급장구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화재진압 업무로 인해 야기될 가능성이 큰 질병에 대한 소방 차원의 면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다.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질병과 화재진압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한다 해도 의학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소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의료 감정 결과를 받는 일은 쉽지 않다. 소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의학 자료를 축적해둔다면 화재 현장에서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주현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는 변호사 한주현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청원_ 한주현 : attorney.jhhan@gmail.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