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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그 이름, 이혼– 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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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기사입력 2022/06/20 [10:00]

멀고도 가까운 그 이름, 이혼– Ⅰ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입력 : 2022/06/20 [10:00]

이혼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이 꽤 많습니다. 당장 소송을 제기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는 건지, 소송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혼 이야기를 늘 해왔지만 막상 실제로 하려니 아리송한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달가운 얘기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손해 볼 것 없는 이혼하는 법.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고 그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도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의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나는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같은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부부가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라는 겁니다. 소송할 정도로 다툼이 심하진 않으나 협의한 내용의 효력을 확실히 해두고 싶을 때 많이들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도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의 효력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숙려기간은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협의이혼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기일을 통지하면 그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가 변함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법원에서는 확인서등본 등을 보내줍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는 효력을 잃게 되고 부부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단계, 단계마다 정말 이혼을 할 건지를 양 배우자가 다시 한 번씩 고민해보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협의이혼은 부부가 전쟁 같은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배우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보통 ①이혼이 될만한 사안인지(이혼 사유가 있는지), ②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③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④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구에게 줘야 하고 양육자는 얼마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최소 1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엔 가사조사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이 더욱 길어지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만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합니다. 결혼생활의 치부를 드러내는 온갖 서면과 증거들을 직접 검토하고 정리한다는 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소송 도중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정이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이혼이라고 합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에 관해 배우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주로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조정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이나 법원 출석, 이혼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에 무조건 직접 출석해 상대 배우자를 마주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장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만 출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 역시 이러한 장점 때문에 조정이혼의 방법으로 이혼했다는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법원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상대 배우자가 그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상대 배우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조정결정문을 갖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재산이 있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저는 주로 조정이혼을 권유합니다. 조정결정문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의 효력을 확실히 해둬야 이혼 이후에 추가적인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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