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내려” 10m 상공서 하강 지시 내린 헬기임대업체 기장 등 5명 송치소방 관계자 2명, 훈련 제대로 감독 않거나 안전 통제하지 않은 혐의[FPN 최누리 기자] =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하던 소방관 2명이 계획보다 높은 상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헬기에 있던 기장 등 관계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헬기임대업체 소속 기장 A 씨 등 관계자 3명과 소방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 헬기임대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대전시 신상동 대청호 일대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하던 중 훈련 계획(3~5m)보다 10m 이상 상공에서 항공대원 2명에게 뛰어내리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소방 관계자 2명은 훈련을 제대로 감독하거나 안전 통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항공대원(구조ㆍ구급대원 각각 한 명) 등 총 5명이 탑승했으며 헬기 기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과정에서 맨몸으로 헬기에서 뛰어내린 항공대원 2명 중 1명은 목과 상반신에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얼굴에 다발성 열상을 입고 서른다섯 바늘을 꿰맸으며 오른쪽 발목도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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