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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Ⅲ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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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소방서 안성호 | 기사입력 2022/07/20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Ⅲ

건축물 형성의 절차와 건축허가 동의

부산 강서소방서 안성호 | 입력 : 2022/07/20 [10:00]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동의 절차가 이뤄지는데 허가관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서 교부 시까지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허가권자는 건축주 신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게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도 개최해야 한다. 

 

또 협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때 관련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 개최 후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출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동의’ 시 허가서를 교부한다. ‘부동의’ 의견 시에는 허가를 수리하지 않고 이를 반려(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PLUS TIPS -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쟁점[대법원 판례] 

행정청으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자체에 대한 하자와 건축허가 후 공사 중의 위법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 취소는 건축허가의 하자를 전제로 해 가능한 것이며 취소시점부터 허가당시로 소급해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건축허가의 취소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 공익ㆍ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의 위반정도를 비교ㆍ교량해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 1992. 04. 10. 판결, 91누5358)’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허가 신청 시마다 허가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신청 건별로 매번 회의 개최를 하는 건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따라서 건축설계사가 관계 법령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허가청에 신청하면 허가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부서)에 다시 설계도서와 건축허가 동의여부통보서를 송부해 기간 내 의견 제출을 구하는 형식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건축물 신축 허가 시 검토돼야 할 관련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포함해 모두 21개다. 이 중 소방법과 관련한 건축허가 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소방법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 등’이라 한다)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동의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시의 소방 동의에 관한 처리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소방 동의 대상

허가청에서 관할 소방기관에 소방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에 따른 승인ㆍ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승인ㆍ사용검사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② 사용승인

  ③ 사용검사

 

※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함.

 

소방 동의 대상물의 범위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분류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방 동의 제외 대상과 비동의 대상

건축허가 동의에 따른 소방기관의 일선 담당자들은 소방 동의 제외와 비동의의 일반적 개념을 인식하지 않고 두 용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의 제외는 허가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대한 의견 요청 대상이 되고 개별법령에서도 동의를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계 법령에서 규모나 위험성 등이 적어 향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체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관계기관의 동의를 제외한다는 것이지 관계 법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건 아니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비동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를 요청해야 할 범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를 뜻한다. 허가청의 동의 요구 요청이 오면 동의 제외가 아닌 비동의로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 아닌 일반도로의 지하 부분에 공작물 등을 축조할 때 소방 동의 요청이 있으면 소방법상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동의 통보를 하는 경우다.

 

현재 실무에서는 소방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행정행위라도 허가청에서 동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 동의 제외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방 동의 요구 시 첨부 서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할 땐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실무에서는 소방 동의 제외 대상에 대한 허가청의 소방 동의 요구 시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다.

 

각 소방기관의 건축실무 담당자마다 업무처리 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생략하기도 한다. 건축허가 동의 역시 민원업무로 정의된다면 행정기관은 민원인의 이익과 편의 제공에 적극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건축물 현황만으로 동의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땐 민원인의 행정비용 부담 감소와 행정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훨씬 효율적이므로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게 타당하다.

 

건축허가 동의의 소방 관련 검토ㆍ쟁점 사항

소방의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실질적으로 모든 소방대상물에 적용하는 것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허가청의 소방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구 시 일선 소방기관에서는 소방시설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허가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의미는 초기 화재 소화를 위한 소화설비(Active System)와 연소 확대방지를 위한 건축방화(Passive System), 재실자들의 피난 용이성에 대한 사항,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통행로ㆍ부서 배치 공간확보 등 긴급구조기관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화재안전계획의 검토 방향이 광의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지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부분에 한정된 협의의 관점은 현재 다양화되는 소방업무 영역에 비춰 볼 때 당연히 지양돼야 한다. 

 

 

2022년 12월부터는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의 적법성뿐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도록 소방법령에 규정이 신설돼 시행 예정이다.

 

부산 강서소방서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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