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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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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14:00]

양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1/16 [14:00]

[FPN 정현희 기자] = 양양소방서(서장 최식봉)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을 통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고 연료와 내장재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이 출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새로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5인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최식봉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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