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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차량 화재 피해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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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8 [16:30]

철원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차량 화재 피해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3/08 [16:30]

 

[FPN 정현희 기자] = 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는 차량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고 고속도로, 외진 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다. 2024년 12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고 차종에 맞는 소화기 용량을 선택해 구매하면 된다.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비치하면 된다.

 

승용차는 운전석ㆍ조수석 시트 하단부, 승합자동차(11~15인승 이하)는 조수석 부근ㆍ2열 좌석 뒷문 부근,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는 운전석 또는 반대편 첫 번째 승객 좌석에 설치하길 권고한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정재덕 서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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