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소화기는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 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르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여부는 소화기 본체에 표기된 내용연수나 외관부식,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 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 소화기 배출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면 된다. 폐기물 스티커 비용은 소화기 용량 3.3kg 이하 2천원, 3.3kg 초과 3천원이다.
박종희 예방안전과장은 “내용연수가 지난 폐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ㆍ폐기해야 한다”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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