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 정부에 관련 자료 요청하고 조사단 참여할 수 있게 해야”이해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FPN 박준호 기자] =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유족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ㆍ복구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세월호ㆍ이태원 참사 당시 복구 중심에 있어야 할 재난피해자가 배제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커져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재난 발생 시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도 함께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피해자나 그 유족은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수집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도 마련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원인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이성만, 김교흥, 이동주, 이학영, 민병덕, 박주민, 한준호, 김민철, 강병원, 최기상 의원 등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