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설치 기준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각 계단 2개소 이상의 이격거리는 상호 계단 출입 구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와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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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럼 방화구획 되지 않은 복도에 적용 기준인 ‘직선거리’,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복도에 적용하는 기준인 ‘보행거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방화구획 되지 않은 복도의 이격거리 적용 기준인 ‘직선거리’다. 두 계단은 복도 등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2개의 출입구 간 ‘직선거리’ 정의는 건축설계도서 평면도 상의 출입구와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이동 경로상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단순히 일직선으로 연결한 거리를 의미한다. 즉 2개의 직통계단 출입구 간의 거리를 건축설계 평면도 상의 일직선으로 연결한 거리인 수평거리로 이해하면 된다.
둘째,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복도의 이격거리 적용 기준인 ‘보행거리’다. 이 규정은 각 계단 간 이격거리를 완화 시켜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보행거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보행거리라 하면 보행의 장애를 피하면서 복도를 따라 실제로 보행으로 이동한 거리(walking distance)를 미터(m)로 나타낸 걸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행한 걸음 수(한걸음=1m)를 의미하는지 등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무에서 성능위주설계 시 보행거리 산출은 피난 전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시뮬렉스(Simulex)’를 사용해 미터로 산출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걸음 수의 개념은 사람마다 한걸음의 보폭 거리가 상이해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하기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실제 보행으로 이동한 거리(m)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그럼 두 계단 간 이격거리의 기준을 직선거리로 적용했을 경우와 방화 구획된 복도의 보행거리로 적용했을 때 건축물 설계에 있어 선택적 적용 기준의 효율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예를 들어 어떤 건축물에 두 개의 계단 설치 시 두 계단 출입구간 이격해야 할 직선거리 기준이 10m로 산출(최대 대각선 거리 1/2 이상)돼 이 거리 지점에 각 계단을 설치했다고 하자.
이때 두 계단 서로 간의 직선거리와 형성된 복도를 통해 다른 하나의 계단 출입구까지 실제 보행으로 이동한 거리(보행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동한 보행거리는 직선거리 10m보다 더 긴 거리가 나온다.
이는 평면도상 직선 10m 거리를 복도로 이동할 때 복도의 형성은 두 계단 출입구 사이에서 일직선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굽어진 통로로 서로 연결돼 있다. 실제 보행거리는 직선거리 10m에 굽어진 통로를 이동한 거리를 합한 거리가 보행거리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복도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해 보행거리 기준으로 10m를 적용한다면 실제 평면도 상의 보행거리 10m 지점이 수평거리인 직선거리 10m보다 짧은 거리가 나온다.
그러므로 건축설계 시 평면 배치에 있어 직선거리의 기준으로 두 계단의 거리를 이격하는 게 어려우면 복도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보행거리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격거리를 더 완화해 내부구조의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약한다면 두 계단 사이의 출입구까지 이격 직선거리는 평면도상의 각 출입구 사이를 일직선으로 연결한 수평거리다. 복도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됐을 때 적용하는 보행거리는 실제 보행으로 이동한 거리(walking distance)를 m로 나타낸 것이다.
방화구획에 의한 피난 통로(복도)는 화재로부터 더 안전이 확보된 것이므로 그만큼 계단 간의 이격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직통계단 간의 상호연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법령에서는 두 개의 직통계단 상호 간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부위로 연결해 화재 등 비상시 한쪽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직통계단을 이용해 피난하는 데 장애가 없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 두 가지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첫째, 두 계단을 연결하는 통로가 반드시 ‘거실과 연결’돼야 한다. 앞에서 배웠던 거실의 개념에서 재실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양방향 피난을 하는 건 그 거실에 있는 사람들이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바로 복도여야 하고 이 복도가 다른 쪽 계단과 연결돼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해 층의 모든 거실을 통로와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거실 중에 경유 거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거실 역시 별도의 복도로 구획해 계단과 연결된 구조의 통로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분명 현장에서 당해 층에 두 개의 계단 설치 대상이나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다른 구획된 거실 내에 설치돼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어느 거실에 설치됐는지는 관계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필자 경험상 다른 거실 내에 설치된 직통계단은 계단 출입구 밖에서 거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거실 안쪽에서 시건장치로 폐쇄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이 경우 관리상의 문제인지, 설치구조 자체의 문제로 볼 건지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직통계단은 복도로 상호 연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당해 층 모두가 하나의 거실로 사용한다든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만 별도의 복도로 구획해 연결하지 않더라도 ‘복도 등 통로’로 인정할 수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9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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