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서정일)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 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년) 충북 도내 추석 연휴 화재는 50건(연평균 10)으로 인명피해 5명(사망 1, 부상 4)과 재산피해 3억6100만원이 발생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연휴 기간 주거시설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 전기ㆍ기계적 요인 등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주택 화재 초기 진화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음향 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와 필요성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SNS(블로거ㆍ인스타그램)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안전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병섭 예방안전과장은 “주택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 며 “이번 추석에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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